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주민 재산권 피해 호소…금강청·동구청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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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주민 재산권 피해 호소…금강청·동구청 ‘나몰라라’

  • 승인 2022-06-14 17:30
  • 수정 2022-06-15 09:03
  • 신문게재 2022-06-15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일대 주민들의 수십 년째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금강유역환경청과 대전 동구청이 손을 놓고 있어 주민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상업시설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수질오염 우려를 이유로 금강청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보상지원만 하는 모양새다.

주민지원사업마저 규제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동구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14일 오후 2시 동구 대청동 다목적회관에선 금강청과 동구청 주관으로 올해 첫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엔 대청동 주민 20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일대 규제로 식당 면적 제한과 숙박시설 운영 금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자율적인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에 2002년부터 매년 금강청이 예산 20억 원을 투입해 공공요금 납부 지원 등 주거 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금전적인 지원인 직접지원사업과 주민 복지, 육영, 오염물질 정화 시설 조성 등에 대한 간접지원 사업으로 불만을 잠재우고 있다.

2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설명회에서는 2021년 3월 금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직접지원사업비 지원 한도액 비율 확대, 전용카드 사용범위 제한 범위 등을 완화한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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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2시 동구 대청동 다목적회관에서 금강청과 동구청 주관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과도하게 상수원보호구역을 규제하면서 금강청이 내놓은 방안을 성토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황용진 대청동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장은 "주민지원사업 중장기 사업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려 했지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노지에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했다”며 “대신 공동작업장을 지어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했지만 시설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익을 위해 조성한 시설을 농산물을 재배해 가공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려 했지만, 이것도 규제 때문에 못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부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건 사업안들이나 대안들을 제시해주고 공유하면 좋지만 지금은 주민들한테 다 떠넘기는 상황밖에 안 된다"고 토로했다.

수몰민들 생계 보장 문제도 거론됐다. 한 주민은 "대청댐 건설로 땅을 빼앗긴 수몰민들이 그동안 농토가 없어 방치하고 있는 환경부 매수토지 등을 경작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올해 환경부가 사전 공지도 없이 매수토지 사용을 불허해 경작을 못하게 됐다"며 "수몰민들이 사용료를 내면서 농사를 짓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민들의 쏟아지는 요청에 금강청은 의견을 환경부에 건의해보겠다고 했다.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도 요구했다.

또 다른 주민은 "물 부담금 3%로 사업을 지원해주지만, 정작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은 못 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소득과 복지 등 중장기 사업을 하라고 해놓고 규제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만큼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은 법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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