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도매시장 지정조건이 강화되며 중앙청과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중도일보DB |
대전시의 '도매시장 지정조건' 강화에 도매법인들이 반발하면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중앙청과는 도매법인 계약 기간인 5년이 도래되는 오는 7월 법인 재지정을 대전시로부터 받아야 한다.
시는 2001년에 정한 기존 5개에서 2019년 9개의 일반지정조건과 7개 항목별 지정조건, 18개 이행점검지표로 강화한 상태다.
중앙청과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된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을 철회할 것을 대전시에 주장했다.
송미나 중앙청과 대표는 "도매시장 지정조건에서 수치까지 세세하게 명시한 곳은 대전시밖에 없으며, 이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며 "이행점검지표를 수치화해 점검하면 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을뿐더러, 같은 시장 안에서 원예농협과 차별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토로했다.
박용곤 진영수산 이사도 "농안법 시행령에도 없는 과한 규제이며, 을의 입장에서 재지정을 받기 위해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전시는 시장 활성화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도매법인들이 공용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 형평성 잣대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시의회에서 도매시장 법인이 2001년 이후 한 번도 안 바뀌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법인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조건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도매법인의 지정조건 구체화는 대전시 외에도 주요 특·광역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는 2017년 이행점검지표를 강화했다가 지난해 말 이를 철회하고 지정조건 이행 여부 평가 재정비를 위해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다른 지자체도 세밀한 지정조건은 없지만, 도매법인 규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전처럼 구체적으로 지정조건을 정하진 않았지만,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 차원에서 규정을 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광주시 관계자도 "지자체가 도매시장 관리·감독의 권한은 있지만, 법인이 순응하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어 대전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며 "코로나 이후 온라인으로 수요가 몰리는데 도매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지자체와 법인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도매시장에 들어간 도매법인은 독점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특혜를 받는 만큼 공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