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문화문화공원 특례사업 위치도. |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2020년 5월 실시계획 인가 후 원주민들로부터 공동주택입주 요구 등 이주대책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그러나 기존 민영주택 특별공급 방식을 통한 이주대책은 대지와 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문제는 문화문화공원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 대다수가 국유지에 건물만 소유하고 있어 민영주택 특별공급 방식을 통한 이주대책 수립이 어려웠다. 이에 대전시와 사업시행자인 문화드림파크개발(주)는 상급기관 질의 및 법률검토를 통해 전국 최초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도 공동주택 공급방식의 이주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해결의 물꼬를 텄다.
타 도에서도 민간공원 특례공원 사업지구 내 원주민 이전대책을 검토했으나 법률규정 해석 때문에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한 사례가 있었다. 대전시의 이번 공동주택 공급방식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확산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기부채납 하고 남은 토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비공원시설로 추진 중인 '문화마을 이지움 더 포레스트'는 지난해 12월 주택건설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9월 분양을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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