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13~15%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0명의 피해자에게서 29차례에 걸쳐 7억9000만원의 사기를 벌인 A(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4명에게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여행사에게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속여 575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투자금의 반환을 약속하는 공증을 써주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운영하는 체육관을 팔아서라도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했다. 또 항공권 매입 관련 사업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
또다른 피해자에게는 중고차를 해외로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속여 피해자가 2020만원 상당의 자동차할부금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넘겨받고도 할부대출금을 갚지 않았다.
A씨는 또 자신의 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 잔액이 표시된 통장을 보여주며 16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1700만원을 갚겠다고 속여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가 피해자에게 잔액 2000만원이라고 보여준 통장에 실제 잔액은 4082원에 불과했다.
오명희 판사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피해금액도 6억7000만원에 이른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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