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말로 범죄 규명에 혼선을 일으킨 20명을 적발하고 전원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공판부가 기소한 위증사범 A 씨는 법정에 목격자 증인으로 출석해 술집에서 종업원을 성추행한 자신의 동료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검찰은 A 씨가 현장에 없었던 사실을 밝혀내 위증을 확인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겪은 직후 이 같은 사실을 토로하는 말을 듣고도 "나에게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B 씨도 위증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자신이 들은 피해사실을 제3자에게 전하며 상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해 귀가한 남편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남편은 집에서 술을 마셨고, 술상도 내가 직접 차렸다"고 허위 증언한 부인에게도 벌금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9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위증에 대한 직접 수사가 제한돼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상황을 고려해 위증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은 사실관계를 왜곡시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다"며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유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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