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실 제공 |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불법 행위 근절 및 국내 주식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2년간(10~22.4)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위반자 127명 중 외국인은 119명(93.7%)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공매도 누적 거래대금에서 외국인 비중이 70% 전후인 것을 고려하면, 불법 공매도 외국인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외국인 불법 공매도 근절 노력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방증이다.
공매도는 증권의 가격 하락을 예상해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무차입 공매도) 하거나 증권을 차입해 매도(차입 공매도)하는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법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 이후 금융당국은 전면 재개 시기를 조율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매도가 외국인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 보호 및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노력은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개인의 공매도 차입 담보 비율 인하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 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