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대치 이어 이번엔 국회법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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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대치 이어 이번엔 국회법 대립각

與 강력 반발에도 野 법안 강행 조짐
尹대통령, 거부권 시사도 정국 '경색'

  • 승인 2022-06-13 14:24
  • 수정 2022-06-13 15:21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20220612513558
연합뉴스
여야가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법안 발의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많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원이 추진하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조 의원은 현재 법안을 공동발의할 의원들을 찾고 있으며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해당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자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다수당의 폭거라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고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도 이 법안 문제점을 꼬집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만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여권의 반발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이대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기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행정부가 정하는)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자꾸 모법을 위배하게 되면 국회의 입법 권한이 침해되는 것 아닌가"라며 "삼권분립이라는 법치주의의 가장 큰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통령 한동훈'을 위해 제멋대로 시행령을 뜯어고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준 것이 누구냐. 윤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인사정보관리단이야말로 위헌 조직"이라며 "국회가 정당한 권한 행사를 위해 정부 독주를 막겠다는 것을 두고 위헌이라고 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사안이 정국을 더욱 꽁꽁 얼어붙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원 구성 문제, '청문회 패싱' 문제의 해법을 여야가 좀처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 충돌로 강대강 대치가 한층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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