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
대전시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10일 공포됐고, 2023년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신성동, 관평동, 구즉동에 거주하는 주민 3만 1000여 명이 건강영향조사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범위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199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임에도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컸다.
이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은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 조 의원은 4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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