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10일 대전 서구 소재 다단계 판매기업의 회장 A(60)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다단계 판매기업의 공모 관계에 있는 대표이사 B(49)씨에게 징역 6년, 나머지 공범 4명에게도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다단계회사 법인에게는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전에 본사를 둔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며, 가상화폐 투자사기와 불법다단계를 벌여 21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했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H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 그러나 가상화폐 H코인은 채굴과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미 203억개를 발행해 이 중 180억개 가량은 대표의 전자지갑에 들어있었는데 장차 채굴될 것으로 거짓으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상화폐 투자를 명목으로 하위회원을 모집하면 수당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
특히, 자체거래소를 통해 코인의 가격을 임의로 결정했는데, 자체거래소를 통해 코인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허상을 만들어 암호화폐 가치가 없는데 유치하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인정한 편취금액만 180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하위회원을 모집해 수당을 지급받고 코인이 상승하면 더 많은 수당을 받는다는 설계 피라미드방식의 폰지사기 범행이면서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양상하는 방식"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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