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검찰이 재수사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 대전 현직경찰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갔다. 항소심 재판부가 재수사에 대한 경찰의 재량권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기소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고법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더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경찰이 당사자에 대한 추가 진술조사 없이 재수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됐다. 공소권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가해자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을 청취해 도주치상죄가 성립되는지 재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경찰은 당초 조사 때 파악한 내용 중 보고서에 담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 재수사 결과보고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없고, 말하지 않은 부분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담당 경찰을 재판에 회부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재수사 요청에 따른 결과서를 작성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들의 진술 부분에 수사관인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허위라고 할 것"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제4형사부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받은 후에도 종전에 들었던 진술을 보고서에 담아 재수사를 종결한 것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의하여 지목된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을 재조사할 것인지, 재조사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지, 예컨대, 소환해 대면 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전화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 조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 사법경찰관의 재량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며 선고했다. 사법경찰관이 기소돼 궁지에 몰렸던 경찰은 오히려 수사 재량권을 법원에 의해 인정받는 상황을 맞이 했다.
대전지검이 항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은 6월 14일 배당 전까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지정을 마쳤다.
검찰은 피해자 차량의 바퀴를 부딪친 후 수십미터를 더 진행해 과일행상을 개장한 가해자에 대해 추가 조사나 피해자 추가 진술 없이 재수사를 종결한 경찰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앞서 대전고법 재판부가 담당 경찰의 다소간 안이한 처신이 될 수는 있겠지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이에 대해 반박 논리를 어떻게 펼치지 검·경 안팎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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