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행정안전부에 취재한 결과 지방자치법 105조에 따라 자치단체장 당선인은 필요에 따라 구정 이해와 공약이행 계획 수립 등을 위해 인수위를 조직할 수 있다. 상위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각 지자체에선 조례 제정을 통해 여건에 맞는 인력과 예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5개 자치구 중 동구와 유성구는 관련 조례 자체가 없다. 중구와 서구, 대덕구는 조례가 있어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확인 결과 3곳 모두 조례 내용이 같은데 남녀 성비 기준 등 인원 구성에 대한 기준은 있어도 예산 범위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과 비품, 통신서비스와 차량 등 필요한 지원,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만 조례에 담긴 실정이다.
예산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인수위 결성이 필요한 구청장 당선인들은 인수위원 수당조차 주기 어려워 난감하단 분위기다. 구 예산이 들다 보니 예산 쓰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12일 인수위를 꾸릴 예정인 박희조 동구청장 당선인은 "구에 관련 조례가 없어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행히 구에서 사무실과 차량은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하다 보니 책임 있게 인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돼 아쉽다. 제대로 된 지원 근거가 없어 본청에서도 난감해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7일 최충규 대덕구청장 당선인 인수위 출범식 모습 |
이런 가운데 동구에선 본청의 의지 문제와 의회 내 갈등으로 조례가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한 번도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던 인수위 운영 조례안은 연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 2월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보류된 바 있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코로나에 걸려 설명이 어려운 관계로 보류됐었다"며 "마지막 회기에선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만 보겠다고 해 올라오지 못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본청 관계자는 "당시 민주당 소속 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의 껄끄러운 관계로 통과되지 못한 점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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