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관계자들이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서라도 현실성 있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토로할 정도다.
단체장 인수위원회는 조직·기능·예산 현황과 정책 기조까지 모든 현안을 인수·인계받아 차기 행정 조직의 뼈대를 만들 컨트롤 타워다. 그러나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해온 관례가 수십 년 유지되면서 업무 중요성과는 별개로 '계륵' 같은 대우를 받았다.
실제로 민선 8기 대전시장직과 기초자치단체장직 인수위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인 식비조차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사무에 필요한 장비가 세팅된 사무실만 덩그러니 마주했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대전시와 시의회는 2014년 10월 28일 '대전광역시장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4월 15일 전부 개정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9일 조례와 전부 개정안을 살펴봤지만, 새로운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대전시장 인수위 측 관계자는 "인수위 작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처음 느낀 감정은 막막함이었다"라며 "조례가 있어도 세부규칙은 없다. 법적 근거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인수위 활동을 보장해 줄 울타리가 없는 것과 같다"고 했다.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현판식 모습. |
충남도 대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충남은 현재 사무실 임차 비용과 비품 그리고 식비와 회의 수당,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단 교통비는 직급별 관계없이 거리를 따져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인수위 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 별도의 비용은 사실상 지원되지 않는다"며 "식비는 지원되지 않았었는데 이번부터 비용을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의 고민은 또 있다. 인수위 활동이 완료되면 결과 보고서인 '백서'를 발간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책정된 예산이 0원이기 때문이다.
대전시장 인수위 관계자는 "15일에서 최대 30일 이상 인수위가 운영되는데 막연한 상태로 셀프 운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인수위 백서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고 얼마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는지 등 디테일한 규정이 없어 당혹스럽다.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틀과 세부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6월 2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 1953호에 실린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현황과 향후 과제' 발제자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인수위 활동에 대한 지원 의무를 조례가 아닌 법률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법률에서 인수위 활동에 관한 협조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인 법안에도 인수위 활동에 관한 내용이 있다. 김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인수위가 요청하는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라는 것이 골자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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