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지방선거 당선인 5명 허위사실 등 선거법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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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지방선거 당선인 5명 허위사실 등 선거법 수사중

대전지검 및 대전·세종경찰청 당선인 조사

  • 승인 2022-06-08 17:19
  • 신문게재 2022-06-09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검
대전지방검찰청이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된 대전과 세종의 당선인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6월 1일 치러진 선거 전후에 제기된 고소·고발 중 경찰과 검찰에 접수된 당선인에 대한 사안을 대전지검과 대전·세종경찰청이 각각 수사 중이다.

대전시장 선거 과정에서 지역 청년 5만명이 지역을 이탈했다는 발언을 TV토론회에서 제기한 사건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대전지검이 파악 중이고, 대전의 한 구청장 선거 과정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상대 후보를 비방하게 했다고 발언한 당선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조사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구청장 당선인이 상대 후보자가 금품을 수수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세종에서는 교육감 선거기간 이전에 업무상 관련 있는 관계자에게 양주와 금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당선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자동동보통신의 문자메시지를 사용해 당내 경선운동을 벌인 시의원 당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토론회 여러 주장들이 선거법 위반 소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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