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7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개최한다. 백 전 장관 등은 기소된 이후 6차례 공판준비기일 동안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101쪽에 달하는 공소장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공소기각을 다퉈왔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 8일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같은 날 바로 옆 법정에서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앞서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2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용균재단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는 5월 11일부터 대전지법 앞에서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대전충남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이 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
이밖에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택우 판사)은 허위 가상화폐를 유망한 코인으로 속여 2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금융 다단계업체 A씨(60)씨 등 6명에 대해 오는 10일 선고한다. 피해액이 200억원에 이르고 투자이냐 다단계 사기냐를 두고 2020년 1월 기소된 이후 18차례 공판을 이어왔을 정도로 복잡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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