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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와 시설장(원장)이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근거로 추징이 시작된 만큼 지역 내 요양원들도 어느정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역도 대표자와 원장의 명의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시는 추징을 위한 요양원 조사에 돌입하지는 않았으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주목하는 등 동향을 살피고 있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노인복지시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지침의 내용은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엄격히 적용하라는 내용이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20조를 살펴보면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명시돼 있다.
직접 사용은 원장이 해당 시설을 직접 취득·운영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직접 운영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최근 화성시는 이 같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원장과 대표자의 명의가 상이한 요양원에 대한 감면 세금 추징을 시작했다.
화성시의 감면 세금 추징이 시작되자 지역 내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전지역의 한 요양원 관계자는 "요양원의 경우 대표와 원장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대표는 자금을 대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나 지인을 원장에 앉히는 경우가 많은데, 화성시처럼 지역에서도 추징이 시작되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 소재 요양원은 140여 곳으로 전체 20~30% 가량이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전시는 조세심판원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올해 3월 시설장과 대표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왔지만, 아직 추징을 위한 요양원 조사에 돌입하지는 않았다"며 "감면 세금 추징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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