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한 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가 학교 측을 상대로 2019년 8월 제기한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5월 12일 학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을 담당한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원고인 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요구한 정보공개 대상 중 ▲교육부 감사결과의 원본 ▲감사결과에 따른 대학교가 이행한 조치사항의 원본 ▲2004~2019년 학교법인과 부속기관이 진행한 건물신축공사의 실시설계도면 및 공사비지급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학교 측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거나, 현재 진행중인 교수단체와 학교 측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학교가 공개 청구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개를 선고했다.
오히려 교비회계를 법인회계로 전용해 크고 화려한 건물들을 단시간 내에 신축했다는 등의 운영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학교 측은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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