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치고 구청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치우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치러진 선거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일 만료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한 동시다발 수사가 예상된다. 더욱이 올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경찰과 검찰의 정확한 수사와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경찰은 시장과 구청장, 교육감 등의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사범 17건을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출처가 파악되지 않은 현수막이 다량 부착된 사건을 비롯해 현수막과 벽보 관련 사건이 8건으로 가장 많다. 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에 집중하면서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의 허위사실 공표 4건,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 사건 1건, 그리고 등록된 선거공보물이 아닌 인쇄물을 활용한 사건 2건 등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 충남에서도 37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악돼 43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거나 앞두고 있다. 후보자간 치열한 경합을 벌인 선거구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 위반 혐의를 받는 21명이 수사 중이고, 천안 등 일부 선거구에서는 치열한 경합을 벌이면서 금품수수 등 기부행위 위반으로 의심되는 9명을 비롯해 현수막과 벽보훼손 4명이 조사를 앞두고 있다. 충남경찰은 이미 3명을 선거법 관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4명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종결했다. 충북에서도 23건에 42명이 선거사범으로 수사 중으로 ▲허위사실 유포 9명 ▲금품수수 7명 ▲벽보·현수막 훼손 5명 등이다.
대전지방검찰청도 관내 지청 등을 통해 접수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으로 형사 제4부를 주축으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접 통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면서 지역에서도 선거사범의 규모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인식공격의 선거운동이 꽤 벌어졌는데 선거법의 후폭풍도 거칠게 몰아칠 것으로 걱정된다"고 밝혔다.
임병안·임효인·조훈희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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