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
이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지구를 심의한 결과다. 대전 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0.35㎢는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2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사업 규모가 축소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 0.45㎢는 변경,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남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22㎢에서 0.77㎢로 축소됐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변경된 지역은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진행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 0.45㎢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