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지정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치료 후기 등을 통해 전문병원이라 홍보하는 것은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1일 복지부의 제4기 1차년도(2021~2023) 전문병원 지정 목록을 살펴본 결과 대전지역 내 의료기관 중 2 곳이 전문병원으로 선정됐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복지부는 지정된 전문병원에 대해 3년마다 평가를 해 재지정 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번 4기에서는 두 분야의 병원이 선정됐는데, 척추 분야에서 대전우리병원이, 한방척추 분야에서는 대전자생한방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포탈을 통해 대전지역 전문병원을 검색해 보면 지정 분야 이외의 병원이 전문병원이라고 소개돼 있는 블로그 후기들이 나온다.
화상부터 성형, 내과까지 지정분야 이외의 의원, 병원이 전문병원이라고 소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광고업계 관계자는 "지정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인플루언서 등의 블로그에 전문병원이라고 소개하는 글 대부분은 협찬을 받거나 광고비를 받았을 것"이라며 "이는 의료법상 불법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신고 등을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업계 관계자는 "전문병원 표기 등 잘못된 정보가 기입된 블로그 등 SNS 글이 많을수록 병원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꾸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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