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관리구역도. |
보전지역 1종, 2종 녹지지역, 3종 주거지역, 4종 상공업지역으로 구분해 해진 후 60분부터 해뜨기 전 60분까지 지켜야 하는 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을 규정한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과 같은 공간조명은 주거지로 불필요하게 방사되는 빛의 밝기를 제한하고, 광고조명과 장식조명은 조명 자체의 밝기를 제한했다.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 등 공간조명과 허용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그리고 5층 이상 또는 연 면적 2000㎡ 이상 건축물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이다.
단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개선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이나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생체리듬교란,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2020년 대전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따르면 대전 빛공해 발생률은 46.3%에 달한다. 대전시는 향후 5년간 환경친화적 빛환경 관리를 통해 빛공해 발생률을 30% 이내로 줄여갈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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