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임차권등기명령제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2-06-01 14:23
  • 신문게재 2022-06-02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만료하여 이사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무작정 기다려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매가 진행 중인데, 때마침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이사 가려고 하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비워줘도 괜찮은지 법률상담을 해 오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갈 수도 없고 참 난감하다. 즉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보증금을 변제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대기업에 취직한 A는 회사 근처 빌라에서 거주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B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며칠 후 빌라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빌라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A는 B의 빌라가 경매에 들어간 것을 알게 되었고,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다. 때마침 A는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주인 B에게 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빌라를 나가려고 하니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B는 돈이 없어서 경매를 당한 마당에 임차보증금을 줄 돈이 어디 있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이 경우 A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A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이 간편한 방법으로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주택의 임대차 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신청서에 일정한 사항을 적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임차권등기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보증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한편 판례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임차권의 유효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주택이 경매되어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유권에 일부 제한이 걸리니 보증금을 더 빨리 돌려주려고 할 것이며,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에는 임차인은 이 임차권을 근거로 경매신청을 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신탄진동 고깃집에서 화재… 인명피해 없어(영상포함)
  2. 대전 재개발조합서 뇌물혐의 조합장과 시공사 임원 구속
  3. 금산 무예인들, '2024 인삼의 날' 태권도와 함께 세계로!
  4. 학하초 확장이전 설계마치고 착공 왜 못하나… 대전시-교육청-시행자 간 이견
  5. 대전 사립대 총장 성추행 의혹에 노조 사퇴 촉구…대학 측 "사실 무근"
  1. [사진뉴스] 한밭사랑봉사단, 중증장애인·독거노인 초청 가을 나들이
  2. [WHY이슈현장] 존폐 위기 자율방범대…대전 청년 대원 늘리기 나섰다
  3. [르포] 전국 최초 20대 자율방범대 위촉… 첫 순찰 현장을 따라가보니
  4. [사설] '용산초 가해 학부모' 기소가 뜻하는 것
  5. 충청권 소방거점 '119복합타운' 본격 활동 시작

헤드라인 뉴스


‘119복합타운’ 청양에 준공… 충청 소방거점 역할 기대감

‘119복합타운’ 청양에 준공… 충청 소방거점 역할 기대감

충청권 소방 거점 역할을 하게 될 '119복합타운'이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 충남소방본부는 24일 김태흠 지사와 김돈곤 청양군수, 주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9복합타운 준공식을 개최했다. 119복합타운은 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 기관 이전 및 시설 보강 필요성과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를 위해 도비 582억 원 등 총 810억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위치는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일원이며, 부지 면적은 38만 8789㎡이다. 건축물은 화재·구조·구급 훈련센터, 생활관 등 10개, 시설물은 3개로, 연면적은 1만 7042㎡이다..

대전 사립대 총장 성추행 의혹에 노조 사퇴 촉구…대학 측 "사실 무근"
대전 사립대 총장 성추행 의혹에 노조 사퇴 촉구…대학 측 "사실 무근"

대전의 한 사립대학 총장이 여교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대학노조가 총장과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학 측은 성추행은 사실무근이라며 피해 교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A 대학 지회는 24일 학내에서 대학 총장 B 씨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교수 C 씨도 함께 현장에 나왔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C 씨는 노조원의 말을 빌려 당시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C 씨와 노조에 따르면, 비정년 트랙 신임 여교수인 C 씨는..

[르포] 전국 최초 20대 자율방범대 위촉… 첫 순찰 현장을 따라가보니
[르포] 전국 최초 20대 자율방범대 위촉… 첫 순찰 현장을 따라가보니

"20대 신규 대원들 환영합니다." 23일 오후 5시 대전병무청 2층. 전국 최초 20대 위주의 자율방범대가 출범하는 위촉식 현장을 찾았다. 김태민 서대전지구대장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원한 신입 대원들을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첫인사를 건넸다. 첫 순찰을 앞둔 신입 대원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맞은 편에는 오랜만에 젊은 대원을 맞이해 조금은 어색해하는 듯한 문화1동 자율방범대원들도 자리하고 있었다. 김태민 서대전지구대장은 위촉식 축사를 통해 "주민 참여 치안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는 시민들이 안전을 체감하도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장애인 구직 행렬 장애인 구직 행렬

  • 내일은 독도의 날…‘자랑스런 우리 땅’ 내일은 독도의 날…‘자랑스런 우리 땅’

  • 놀면서 배우는 건강체험 놀면서 배우는 건강체험

  • 서리 내린다는 상강(霜降) 추위…내일 아침 올가을 ‘최저’ 서리 내린다는 상강(霜降) 추위…내일 아침 올가을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