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대전에 위치한 하나로 원자로와 같은 연구용 원자로 인근 주민들은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나로 원자로 인근 주민들과 작업 종사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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