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의원급임에도 '전문병원'이라고 소개하거나 미지정 분야임에도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전문병원이라고 표기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대전지역 광고업계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광고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며 꼼꼼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31일 의료광고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월 비의료인의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를 단속해 286건을 적발하고 관할 보건소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불법 의료광고는 지속되고 있다.
실제 포털을 통해 특정 신체부위를 포함한 대전지역 전문병원을 검색한 결과, 의원임에도 전문병원이라 표기하거나 임플란트·매부리코 등 미지정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한 블로그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뜻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의료법 제3조의5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성형·임플란트 등 미지정분야에 대해서도 전문병원이라고 표기한 글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물론, 이 같은 글은 흔히 말하는 '내돈 내산' 후기로 작성된 것일 수도 있으나 반복된 블로그 글은 광고성이 짙고, 미지정 분야임에도 특정 부위 전문병원이라고 표기 한 경우 불법의료광고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지역 광고대행업체 한 관계자는 "SNS를 활용한 불법 의료광고는 많고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광고로 의심될 만한 블로그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블로그 글에 대한 불법광고 판단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복지부 등에서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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