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SNS에서 '참교육단'이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해 능욕사진 제작과 조건만남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공갈과 강요를 벌인 A(32)씨에게 징역 15년, B(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과 15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지인 능욕사진을 합성해주겠다거나 조건만남을 권유해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오히려 협박했다. 능욕사진 합성을 의뢰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고, 인터넷에 기록해두겠다고 협박해 '외투만 입고 편의점 가기' 또는 '옷 벗고 사진 찍어 전송하기' 등 가학적 형태의 온갖 벌칙을 강요했다. 또 SNS에 '수사국', '정보국', '격리유치장' 등의 그룹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초대한 뒤 강요에서 벗어나는 조건으로 보석금 형태의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대화방을 나간 피해자들에게는 신상정보와 함께 능욕사진 합성을 의뢰한 사실을 유포시켜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도 벌였다. 피해자 중에는 중·고교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신상정보가 지인과 인터넷에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렸다. 일부는 수치심과 굴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도 발생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수사팀에 의해 적발돼 기소된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SNS 대화방에서만 활동하고 실제로 직접 만난 적 없으며, 익명으로 활동해 서로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해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이들의 범죄가 2010년 10월 세상에 알려진 뒤에도 중단하지 않고 가상사설망(VPN)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속였고, 궁지에 몰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협박과 신상정보 유포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정재오 재판장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남겼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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