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지원 대상 및 내용
2022년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회균등 전형 입학자, 난민 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자 등이 해당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엔 입학금, 수업료는 교육급여에서 지원받으며, 교육비로는 학교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입학금·수업료(80%),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으며 입학금과 수업료의 2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법정 차상위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대상자들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받게 된다.
학교장 추천자의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나이스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이 해당한다.
▲지원자 대상 선정 및 관리
고교 학비 지원 절차는 3월에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을 한다. 신청은 온라인,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는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구청에서 학교로 전송한다. 5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교육비별 심사와 통보를 진행해,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지원 선정 결과를 안내한다. 5월 중순 이후부터는 교육비별 지원을 시행한다.
교육비 신청은 2021년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 1종 이상 계속 지원받은 학생 △교육비 신청한 후 탈락했으나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다만 2021년에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으로만 지원받은 학생 △2022년에 새롭게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지원자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도 철저
지원자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내부결재 후 확정하며, 학부모에게 SMS 등으로 선정 내역을 통보한다. 관리대장 작성과 등록을 통해 학생별 지원액 누적 등록 등의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학생들이 상처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주요 노출 사례를 살펴보면 A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학생만 대상으로 훈화해 주위 학생들에게 노출되거나, 교육비 납부 관련 안내문을 일반 학생에게만 나눠주고 교육비 지원 학생에게는 나눠주지 않아 지원 학생이 노출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 중 대상 학생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다. 대상 학생에게 직접 지원자임을 알리거나 관련한 조사나 상담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원자 선정 관련 파일은 비공개 처리하고 암호화를 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소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