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차선을 급히 변경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견인기사 A(32)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대덕구 신일동의 한 삼거리를 3차선으로 주행 중 도로 건너편에 있는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급히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 유턴을 시도했다. 이때 1차선으로 주행 중이던 B(20)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B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일부 신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중상을 입었다.
차주희 판사는 "교통질서 준수의식이 낮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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