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정식에게 대전고등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중도일보DB/이성희 기자) |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5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양정식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과 10년간 신상공개 등을 선고했다. 또 살인을 방조하고 사체은익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모 정모(26)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주택에서 20개월 의붓딸을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했다. 이불을 덮어 씌운 다음 가슴 부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짓밟았으며, 오른쪽 다리를 잡고 비틀어 부러트렸다. 아동을 벽에 던지고 성폭행까지 벌여 결국에는 숨이 멎은 아이의 사체를 20일간 비닐봉투나 아이스박스에 담아 은닉했다.
사건이 드러나 재판이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대전지방법원에 두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813통이 재판부에 접수됐고,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에는 174통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양정식은 재판 기간 반성문 8통, 친모 정씨는 반성문 23통을 각각 제출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고,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려 노력했다.
정정미 판사는 "생후 20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이인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을 당하다가 비통하게 생을 마쳤다"라며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 절망은 상상조차 두려울 정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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