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 항소심이 원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1년 대전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중도DB=이성희 기자 |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30)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이인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비통하게 생을 마쳤다"라며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우리 사회에 안긴 크나큰 충격과 상실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하는 원심 결정은 유지했고,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새벽 함께 살던 20개월 아이를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하고 학대 살해 전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와 함께 기소된 피해자의 친모 정모(26)씨에게도 원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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