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및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최찬욱이 지난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7일 최씨의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따지는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8년간 7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벌인 범행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일부 죄형이 변경돼 원심은 파기한다고 밝혔다.
최찬욱은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고 일부 아동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성폭력처벌법 25조에 근거 국민의 알권리, 범죄 예방차원에서 대전경찰청에서 처음으로 성명과 나이 등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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