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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세종집무실법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봤다"는 보고를 받은 뒤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 처리했다.
이로써 세종집무실법은 입법화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고 국회 본회의 문턱만 남겨두게 됐다.
지난 17일 국토위 법안소위와 1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법사위까지 여야의 원만한 합의로 돌파했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는 기정사실화 된다.
여야는 이달 내로 본회의 소집을 저울 중인데 특별한 돌출 변수가 없으면 5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종집무실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때문에 5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첫 제출된 지 5개월 만에 초고속 입법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그만큼 여야가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효율 극대화를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시급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세종집무실법 초고속 입법 배경으로 6.1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최대 격전지인 충청권 민심 선점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함도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충청권에선 광역단체장 4석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간 서로 승리를 예단할 수 없는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통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선 뒤에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를 국정과제로 확정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3단계 로이터로드맵을 제시했다.
세종청사 1동을 우선 활용하고 올해 말에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입주한 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는 2027년까지는 관저 및 비서동을 갖춘 집무실을 신축한다는 내용이다.
또 인수위가 지난달 4월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올해 안에 설치 계획을 확정하고 2023년 1분기 안에 착공한다는 방안이 명시돼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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