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북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송치…추락·끼임사고 업주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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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북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송치…추락·끼임사고 업주책임 묻는다

추락사고 신탄진 신축아파트 대표이사 등 송치
대전·청주지검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검토중

  • 승인 2022-05-26 17:15
  • 신문게재 2022-05-27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추락사고
대전 신탄진과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대전에서 발생한 붕괴현장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대전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추락 사망사고와 충북 보은 제조업체의 기계설비 끼임 사고 관련 원청업체 대표와 법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여부와 중대재해 결과의 인과성을 판단해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8일 오후 12시 10분께 대전 신탄진 리버스카이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용 발판 위에서 천장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70대 근로자가 5.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안전 난간이나 추락방지 그물망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5월 9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건설현장 대표이사와 법인 등 4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또 2월 24일 충북 보은군 플라스틱 제품 성경기 제조업체에서도 협력업체 소속 70대 근로자가 이동하는 화물에 끼어 나흘 뒤 사망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매우 무거운 물체를 이동시킬 때 작업계획이나 위험요인을 미리 수립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중량물 아래에서 계속된 작업을 방치함으로써 안전의무 이행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조업체 대표이사와 법인 등 4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5월 24일 송치했다.

대전지검과 청주지검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는지 법리검토를 벌이고 재해 결과 예견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판단해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이 수사한 결과대로 검찰이 이들을 기소할 경우 대전과 충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될 전망이다.



특히, 대전과 충청지역에서 올해 4월 말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41명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명 늘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가 더 보고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건설업에서 올해 16명(전년대비 +5)이 숨졌고, 제조업 15명(+6), 기타업종 10명(+7)으로 모든 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전년보다 늘었다. 떨어짐 사고와 끼임 사고가 23명으로 사망사고의 대부분(56%)을 차지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위험업종 대상으로 안전조치 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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