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프랜차이즈 창업과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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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프랜차이즈 창업과 지식재산권

민만호 대전변리사협의회 회장 (중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 승인 2022-05-26 16:52
  • 수정 2022-10-26 11:26
  • 신문게재 2022-05-27 19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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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만호 대전변리사협의회 회장
흔히들 소자본으로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프랜차이즈란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프랜차이즈는 프렌차이조(franchisor 가맹본부)와 프렌차이지(franchisee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설립된 계약을 뜻하며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화의 대표적인 모델이 프랜차이즈다.

상법 제46조에서는 프랜차이즈를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는 가맹점 사업자이다.



가맹본부는 자기의 상표 및 상호의 사용권이나, 제품의 임대 또는 매매 권리 등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주고 그에 따른 적정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은 가맹점 사업자로서는 최소한의 자본으로 사업 실패의 위험성을 줄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업을 급격히 확장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프랜차이즈를 이용한 창업의 경우, 경험이 없는 초보자에게 유리하다. 이는 가맹본부의 공동브랜드 사용을 통해 자신의 영업이 보호되고, 상품 및 원재료를 가맹본부에서 공급함으로 제조가 용이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경영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어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프랜차이즈 창업의 단점은 우선 본인이 직접 창업했을 경우에 비해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가맹비나 보증금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른 사용료(로열티)의 지불로 인한 마진율이 낮아지게 되며, 인테리어 등 가맹본부의 통일된 컨셉에 따라야 하므로 자기만의 독창성을 발휘할 기회가 없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의사결정권이 미약한 단점이 있다. 이는 가맹본부의 방침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계약 등에 따른 의무사항이 추가되어 가맹본부에 의한 간섭이 많아지는 단점이 발생하게 된다.

가맹본부는 권리(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는 가맹점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창업 초기에는 가맹본부의 유명세를 이용해 영업과 노하우를 전수받으려 하나,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위반할 수 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문제로 만약,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면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내고 소정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

만약, 가맹본부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 지점이 관련 기술이나 상호 등을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업무와 관련된 특허 및 상표 등을 등록받음으로써 지식재산권의 보유를 통해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민사적인 계약위반에 따른 제재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적인 강력한 제재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보호받을 수 있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권리보유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단순히 가맹본부의 유명세만을 믿고 지점계약을 할 시에 자신의 영업권 및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 자신의 영업권 내에 유사한 업종의 경쟁업체가 창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지점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에 대해 권리자이기 보다는 사용권자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가맹본부에서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지점의 영업권을 보호함과 아울러, 영업노하우 및 제조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지점이 일정수준 이상의 영업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맹본부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지점의 동일 영업권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또는 기술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타인을 막아줄 수 없다.

따라서, 지점의 경우, 가맹본부의 유명세만을 보기 전에 지점의 영업활동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민만호 대전변리사협의회 회장 (중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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