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콘텐츠를 해외에 불법 송출한 일당의 방송장비 모습. (사진=대전지검 제공) |
A씨 일당은 지난 2016년부터 국내 주거지에 위성방송 수신기(셋톱박스) 수십여 대와 방송 송출 장비 등을 갖추고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곳의 방송을 실시간 녹화해 '이브이패드(EVPAD)' 불법 스트리밍 서버 운영자에게 판매해 무단 송출되도록 한 혐의다. 이브이패드는 다양한 TV 채널을 무제한 시청할 수 있는 불법방송 시청용 기기이며, 인터넷에 연결된 장비를 TV에 부착시켜 작동한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해외에 불법 송출해왔으며, 중국에서 방송송출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에 대해서는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사의뢰를 받아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이 1차 수사 후 송치한 사건을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승환)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중국 내 공범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현지 범죄인 인도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K-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범행을 엄단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국내에 송출장비 설치 후 중국에서 원격으로 조정한 공범에 대한 범죄인 인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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