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업협약해지 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제13민사부)는 원고(KPIH)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전도시공사의 협약해지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KPIH는 2020년 6월 대전도시공사와 체결한 사업협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지매매계약 및 PF 대출을 이행하지 못했고, 대전도시공사는 9월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KPIH는 대전도시공사가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업협약해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현재 유성복합터미널 수립 용역을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 사업 타당성 승인과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해미·임병안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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