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인근에 주차된 선거유세차량, 반대편 보행신호등을 가리고 있다. (사진=시민제공) |
선거법 상 규정이 없어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해도 선관위에 차량 등록만 해놓으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취재한 결과, 선거유세 차량은 사용 대수 기준은 있으나 위치나 장소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대전의 경우 연설·대담용 차량은 시장, 교육감 후보가 1인당 각 8대씩 둘 수 있다. 구청장 후보는 서구, 유성구 2대씩, 동구, 중구, 대덕구는 1대씩 차량을 보유할 수 있고 시의원, 구의원은 각 1대씩 둘 수 있다. 벽보부착 차량은 시장과 교육감, 구청장 5대씩, 시의원 2대씩, 구의원 1대씩 사용할 수 있다.
횡단보도 인근에 주차된 또 다른 선거유세차량 (사진=정바름 기자) |
문제는 이 선거유세 차량이 시민의 이목을 끌기 위해 인도나 횡단보도 인근, 교차로 모퉁이 등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서슴없이 주차해놓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시 민원 게시판에 후보들이 월평동 내 사거리 모퉁이에 연설대담차량을 주차해놓고 선거 운동을 해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 위험하다는 등 여러 민원 글이 올라올 정도다.
대전시민 이모(31) 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모 후보의 선거유세 차량이 횡단보도 인근에 주차돼 신호등이 안 보여 위험할 뻔했다"며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서 선거운동하는 건 이해되긴 하지만 사고 날까봐 무섭다"고 말했다.
불법 주차 금지 구역인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된 또다른 선거유세차량 (사진=시민제공) |
시민 안전을 위해 선거유세 차량에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 구청 관계자는 "불법 주차한 선거 유세 차량에 대한 민원은 많이 있지만 시민이 신고해도 선관위에 등록만 돼 있다면 구청에서도 단속할 근거는 없다"며 "유세차량에 대한 규정 마련이 어렵다면 후보들이라도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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