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26)씨는 2021년 4월 2일 오후 3시 10분께 학교 온라인 자유게시판에 충남대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해 20분 후 폭발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학교 교직원이 도서관 내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경찰에 신고해 도서관에서 폭발물 찾는 수색도 벌어졌다. 그러나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은 A씨가 관심을 받고 싶다는 생각에서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도연 판사는 "피고인은 장난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가 될 수 없고, 유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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