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해제지역 취락지역, GB 활용한 진입로 개설이 가능해졌다. 규제 개선 후 모습. |
대전시는 22일 막다른 도로에 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내 주택에 한해 확장을 위한 그린벨트 형질변경 행위가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으면 길이에 따라 폭 2~6m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m 미만은 2m, 10~35m 미만은 3m, 35m 이상은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4m)다.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 내 막다른 도로에 접하는 주택을 신축하면 막다른 도로 폭이 건축법 상 건축 가능 도로 폭보다 좁은 경우 건축물 신축이 어려워 그린벨트 해제 효과가 무색했다.
이에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 143곳 중 45곳 53필지가 기존 진입도로 협소로 건축 신축이 어려운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규제개선 건의를 국토교통부가 수용하면서 규제 개선의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대전시는 올해 연말까지 시행령에 따라 다수의 취락지구 거주민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개발제한구역에 규정된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거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