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전에서 의료용 마약성진통제를 부당하게 처방받아 투약한 이들이 적발됐다. |
대전과 충남·북에서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마약류사범은 전년 대비 7% 감소했으나 대마 관련 제품을 밀수하거나 흡입해 적발되는 사례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검찰의 직접 마약 수사 범위가 축소된 데다 의료기관에 마약류 중독을 치료보호하는 지정 병상도 감소해 마약범죄 적발부터 치료까지 대응역량이 축소가 우려된다.
22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북에서 대마를 밀수하거나 흡연해 적발된 대마사범은 2017년 102명에서 지난해 215명으로 2배까지 증가했다. 대검찰청이 발행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서 중독성 강한 대마를 흡입하는 등 대마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범이 전년 대비 67% 증가했고, 대전·충남지역은 수도권 다음으로 지방도시 중 대마사범 비중이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 일부 지역과 캐나다 등에서 대마를 합법화 하는 추세에 따라 여행자가 유학생 등이 대마 관련 제품을 밀수하거나 흡연하는 사례가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사범은 대전과 충남·북에서 지난해 759명 적발돼 2017년에서 7.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의 단속에서 적발된 대전과 충남·북 전체 마약류사범은 2017년 1163명 2019년1342명 2020년 1567명까지 늘어난 후 2021년 130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마약 수사 범위가 500만원 이상 밀수출·입 등으로 축소된 결과로 풀이된다. 마약이 일반인에게 전파되는 주요 경로인 인터넷 다크웹과 SNS을 통한 유통사범 적발도 꾸준해 지난해 대전지검에서만 16명이 네이버카페 등에서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반대로 마약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입원 치료하는 전문치료병원은 2021년 기준 대전과 충남·북에 3개 병원 8개 병상뿐으로 병상 규모는 8개 오히려 줄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밀수범으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해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스스로 투약한 공범은 지난해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상태"라며 "온라인을 통한 마약유통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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