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사 전경 |
이번 점검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해 가짜 석유제품 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23일부터 6월 10일까지다.
합동점검반은 지역 내 주유소 32곳을 불시에 방문해 가짜 석유 판매 및 석유제품 적정 여부, 정량 판매 여부, 가격표시 준주 여부, 각종 보고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하도록 지도하고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