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변호사회가 간담회를 갖고 검수완박 이후 사법실무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대전지검 제공) |
이날 대전지검 3층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노정환 검사장과 허정수 차장검사, 김용규 인권보호관 등 검사 13명이 참석하고, 대전변호사회에서는 임성문 변호사회장과 정훈진 부회장, 이봉재 총무이사, 신기용 이사, 김현구 이사가 참여했다.
일명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 실무 변화가 간담회 주요 화두가 됐다. 경찰의 인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2021년 수사권조정 이후 상당수 사건이 경찰에 집중돼 수사가 지연되거나 보완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대전변호사회 회원들은 의뢰인의 사건이 오랫동안 경찰 수사단계에 머물러 실체적 진실규명이 늦어지거나 피해회복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 경찰수사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보완을 요청했다.
이어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이 건의돼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대전변호사회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긴급체포 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접견 제도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법원은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해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중이며, 피고인이 대전교도소 구치소에 수감 중 주말에는 변호인 접견도 제한돼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긴급체포 시 주말에도 접견 가능한 경찰서 유치장을 활용하거나 지방검찰청사 내에 화상접견 시스템을 마련해 변호사가 지정된 장소에서 화상으로 구속 의뢰인을 원격 접견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검찰은 변호사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충실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형사사법시스템이 원칙 없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누구보다 사법실무에 정통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라며 "국민을 위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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