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18일 (주)선양대야개발이 전 대표이사 A씨와 임원 B씨를 상대로 원고소가 18억58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가졌다. 이날 원고와 피고 양측의 변호인들은 증인 신청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거듭했다. 피고 A씨 측 변호인은 사건이 이뤄질 당시 실질적 대표이사이면서 보고와 지시 관계이던 맥키스컴퍼니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원고 측 변호인은 피고가 구체적인 답변서조차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부터 채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고가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 A씨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석명준비 명령을 발송하기로 했다. 함께 증인 신청된 피고인 당사자 A씨에 대해서는 건강 회복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위해 증인채택 여부를 보류했다. 증인신문은 7월 6일 예정됐다.
한편, 2012년부터 4년여간 회사 자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대전지검의 구속영장은 지난 3일 기각된 바 았다. 대전지검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A씨에 대해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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