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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세종집무실 설치가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종집무실법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이같이 처리했다.
조응천 국토소위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서 "강 의원과 정 의원의 안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행복도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 보고가 끝나자 여야 의원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전날 국토 소위가 처리한 세종집무실법을 가결했다.
이로써 세종집무실법은 입법화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으며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만큼 6·1지방선거 이전인 5월 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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