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참여자는 6월 1일부터 지정한 운휴일에는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다. 운휴일 미준수는 1년에 9회까지 가능한데, 10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소멸한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승용차요일에 참여대상 차량은 5만 대 정도다. 참여 차량은 자동차세 10%, 선납 시 최대 18%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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