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 의지를 다졌다. |
소진공은 18일, 대전 유성구의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열린 대전 청렴 네트워크 업무협약과 청렴실천·이해충돌방지 서약식에 참여했다. 이날 서약식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포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대전사회서비스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참여했다. 이들 6개 공공기관은 작년 9월 청렴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위해 '청렴 네트워크'의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성·공익성·공동체성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구체화한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청렴한빛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하여 활동을 활발히 이어갈 계획이다. '청렴'이라는 한 줄기 빛이 기관과 기관을 잇는다는 의미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협력해온 대전 지역 6개 공공기관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식적인 협력체계로 발전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목적의 법률로 19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공공기관과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행위기준 10개와 신고·처리절차와 처벌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돼 8년 동안 표류해오다가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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