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시야 방해 등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인데, 행정안전부가 정치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해주고 있지만 선거 기간용은 아니어서 대책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18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시장과 구청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후보들이 게시할 수 있다. 대전에서는 총 136명의 후보가 선거구 내 동(洞) 수의 2배 이내로 현수막을 걸 수 있다.
올해 20대 대선에서는 장소나 높이에 상관없이 우후죽순 선거용 현수막이 내걸린 탓에 시민의 불쾌감이 컸다. 법적으로 선거기간 중에는 자유로운 홍보활동이 가능한 만큼 도로를 가로질러 현수막을 거는 것 외에는 따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선거용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지만 선관위에 연락해 위치를 바꿔 달라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걸린 모 후보 현수막. 가게 간판을 가리고 있다. |
한편 올해 1월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했으나 게시대가 선거 기간용은 아닌 만큼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환경 문제로 현수막 사용을 줄여야 하는 마당에 현수막 사용이 되레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의정활동 보고를 위한 현수막 허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토대로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을 통해 각 지자체에 2470만 원씩 지원했다"며 "정당이나 일반 시민, 개인 단체의 정치 활동 목적을 위한 게시대"라고 설명했다.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선거 포스터를 붙일 때도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공에서 게시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선거 때마다 선거용 현수막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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