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성 교수(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문화예술학과) |
일반 시민이 문화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역 단위의 문화자문단 운영을 제도화하고,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과 문화복지 차원의 시민문화 활동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문화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문화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단체들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질적인 문화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위법적 근거인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역문화예술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니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차례이다.
지역문화 분권과 지역문화자치에서 보편적 시민이 문화예술 활동에서 배제된다면 지역 간 문화격차와 계급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지역 격차는 경제적 격차로 설명되어왔으나, 최근에는 문화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척도로 대두됨에 따라 문화적 격차도 중요시되고 있다. 문화는 지역 간의 도시와 농촌, 인구 과다지역과 인구 과소지역 간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로 문화정책이 이관됨으로 지방정부가 감당할 재정압박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지역의 다양한 현안 중에 과연 문화 분야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다. 선출된 단체장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정책으로 답해야 하고, 시민의 요구는 다수가 원하는 우선적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우선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은 많은 납세자에게 일부 소수의 문화예술인과 일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문화예술의 주 향유계층은 아직도 중산층 이상에 한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자를 지원하는 역진적 소득재분배를 초래하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지원으로 누가 혜택을 보고 있는지 이제는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원 사업 과정에서 조직을 확대하고 문화 관료를 충원하면서 관료주의가 나타나 문화의 자유와 다양성을 저해하게 된다. 공적자금의 집행과정은 관료조직 속에서 일종의 통제와 감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술적 자유를 훼손하게 된다. 지원예산의 한계로 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 선별적 지원과 경쟁 심화로 혁신적이고 실험적 작품보다는 안정적이고 검증된 작품이 채택될 확률이 높아 관제예술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
공적자금지원 시스템은 민간지원보다 몇 배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효율적이지 못하다.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화예술영역을 공공재로 규정하기 때문인데, 공공재는 비경쟁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따르지 않아 수요와 공급의 균형보다는 과잉공급으로 재원 낭비를 초래한다. 교육, 사회복지, 환경보호 등 여타 공공재보다 문화예술이 우선순위에서 앞설 수 없다.
또한 문화예술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아직 확실한 결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문화예술이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다른 산업의 투자 효과만큼 인정하기는 현재까지 어렵다.
결국 문화자치와 문화 분권의 시대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중앙에서 벗어나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창의적 문화예술 활동이 지역 중심으로 형성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 생태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화예술지원은 예술 활동을 위한 시민의 세금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문화자치와 문화 분권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기 어렵다. 이제는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예술인 중심'에서 '시민과 함께'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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