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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이 법안을 처리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대 모멘텀을 마련했다.
국토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종집무실법을 병합 심사해 이같이 처리했다.
이 법안 주요 내용은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7부 능선을 넘은 세종집무실법은 앞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입법화가 완료된다.
여야가 무난히 합의한 만큼 빠르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중앙부처가 세종시에 있음에도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만 있어 국정운영 상 난맥과 균형발전 효과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정치권이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 출장으로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되는 데다 '길 국장' '길 과장' 양산으로 정책 품질 저하 우려도 갈수록 커져 왔다.
여야의 세종집무실법 합의 처리 배경에는 6.1 지방선거를 코 앞두고 충청권 숙원 해갈로 전체 판세의 최대 전략 요충지 중원 민심 선점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통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선 뒤에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를 국정과제로 확정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종청사 1동을 우선 활용하고 올해 말에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입주한 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는 2027년까지는 관저 및 비서동을 갖춘 집무실을 신축한다는 내용이다.
또 인수위가 지난달 4월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올해 안에 설치 계획을 확정하고 2023년 1분기 안에 착공한다는 방안이 명시되는 등 세종집무실 설치가 가시화 되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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