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4회 공판때 공소장변경 신청한 검찰… 법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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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4회 공판때 공소장변경 신청한 검찰… 법원 '불허'

대전지법 제2형사부 피고 방어권 불이익 '불허'
사기혐의 기소 수산업자 항소심서도 '무죄'

  • 승인 2022-05-17 17:31
  • 신문게재 2022-05-18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뒤늦게 신청한 공소장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사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은 수산물 수입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49)씨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7월 차량 1대 분량의 대금을 송금해주면 수산물을 납품해주겠다고 속여 379만엔 한화로 3500만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8월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가 지급한 대금을 해당 거래 직전의 운송대금에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에서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검은 혐의 입증을 위해 항소심 제4회 공판기일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당초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형철 재판장은 "편취금액과 수령일자가 달라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항소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뤄진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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