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불법현수막 정비 사진 (사진=유성구청) |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 상 거리에 후보 현수막 게시가 가능해지면서 상업용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단속한다.
불법 현수막 정비와 선거기간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려 민원이 발생하는 선거현수막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 이동조치 할 예정이다.
김가환 유성구청장 권한대행은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은 선거기간 중에도 상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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