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 난항…대전형 뉴딜 사업으로 풀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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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 난항…대전형 뉴딜 사업으로 풀 수 있나

철거 강제 이행금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집행 어려워
정비돼도 구청 소유 아니라 시민 영구 사용할 수 없어
시, 주거환경 정비 기금 등을 통해 빈집 매입해 정비 계획

  • 승인 2022-05-16 17:09
  • 수정 2022-05-17 06:57
  • 신문게재 2022-05-17 2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속보=소유주의 반대로 빈집 정비사업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법 개정을 통해 철거 강제이행금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사유 재산권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소유주 동의를 얻어 철거 후 공영주차장 등으로 조성해도 시민들의 영구적인 사용도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 자체가 소유주의 동의에 의지할 뿐 행정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나타나는 한계인데, 대전시는 대전형 뉴딜 사업으로 빈집 매입을 통해 정비를 진행하겠단 계획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에 따라 빈집 등급이 나뉘는데 1~2등급은 상태가 양호한 빈집이며 3~4등급은 노후도가 심해 철거가 꼭 필요한 대상지다. 올해 3월 말 기준 대전의 3~4등급 빈집은 721곳에 달하며 동구(238곳), 중구(274곳)에 가장 많다.

그동안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빈집 정비가 어려웠지만 2021년 10월 법 개정으로 빈집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소유주에 강제 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전에선 지금까지 부과된 사례는 없다.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는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역을 걸고넘어지면 구청 입장에선 굉장히 큰 부담으로 들어와 집행이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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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내 빈집 모습 (사진=정바름 기자)
간신히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정비사업으로 예산 들여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해도 구청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주와 협의한 활용 기간이 지나면 개인재산으로 돌아가는 것도 문제다.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시민이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활용 기한은 동구와 중구는 2년 이상, 서구와 유성구 3년 이상, 대덕구는 4년 이상으로 정해놨다. 모 구청 관계자는 "소유주와 협의한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 소유주가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청에서 다시 확인해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빈집 정비 사업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대전형 뉴딜 사업을 통해 빈집을 매입해 효과적으로 정비하겠단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업비 1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40곳 정도 정비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주거환경 정비 기금이란 것이 생겼다"며 "그 기금을 활용해 빈집 밀집 지역의 여러 빈집을 매입해 생활 인프라로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빈집 사업은 국비 지원이 안됐는데 행안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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